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광주광역시 대변인실 U모씨와 뉴미디어팀장 K모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광주광역시 대변인실 U모씨와 뉴미디어팀장 K모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U씨,K씨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석을 허가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불구속기소 했었다. 관건선거관련 민주당내 경선을 위해 445명으로부터 입당 원서를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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