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과 S씨를 상대로 새울터주민들 소장제출로 소송 본격화
진안군과 S씨를 상대로 새울터주민들 소장제출로 소송 본격화
  • 김진성 기자회원
  • 승인 2014.04.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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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책임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등-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진안군 새울터마을 주민들이 진안군과 S씨를 상대로한 하자담보책임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진안군 새울터마을 주민들이 지난 28일 전주지법에 진안군과 S씨를 상대로 하자담보 책임 및 손해배상에 관한 소장을 제출했다.

새울터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S씨는 진안군 동향면 학선지구에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한 뒤 분양한 사람이고, 진안군은 전원주택 주민들과 분양하는 분양계획의 공동사업주체로서 주민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축조공사에 사업비를 직접 투자했다.

또한 진안군과 S씨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동분양자이고 시공사인 J건설과 함께 사업주체로써 주민들과 협의 없이 최초 설계도면을 변경하고, 시방서에 적시된대로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시공함에 ‘날림, 저가품사용, 미시공’ 등 하자를 남겼다”고 주장한다.

특히 분양계약시에 각 세대마다 텃밭 300평씩을 제공하기로 약정했으나 지급하지 않고 있어 입주민들이 꿈꿔왔던 농촌전원생활의 즐거움을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했다.

입주민 Y씨는 “홍보물 광고전단지에 ‘시행/농림부/진안군청/새울터추진위원회’라고 표기되어 농림부와 진안군이 공동시행사인 것처럼 알았으나 입주 후에 알게 된 것은 정부사업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분개했다.

지역민 L씨는 “전원주택 입주민들에게 뭣해준다! 뭣해준다! 하며 달콤하게 유혹만 하고서 왜 약속은 지키지 않고 또한 분양계약서에 버젓이 송영선 진안군수가 (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며 호되게 꼬집었다.

한편 진안군과 S씨를 상대로 한 ‘새울터주민’들의 억울함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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