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종 서장은 “최근 인재에 의한 해양사고 등이 수차 발생함에 따라 사전예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본서는 물론 각 파출소와 경비함정 등 대어민 접촉 최일선 부서에 이르기까지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지난 24일 새벽 제주 해상에서 조업중 발생한 어선 화재사고 다수의 인명피해(6명 사망, 1명 실종)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실시됐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만일의 사고발생시 신속 정확한 구조활동을 위해 상황대응팀 비상소집과 관련 매뉴얼 숙지, 경비함정 긴급출동 태세를 상시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해양사고 취약시간대(22:00∼02:00)와 사고 다발해역의 조업 또는 항행 선박에 대해서 VMS, V-Pass, 레이더 등을 이용해 통신관제와 안전계도 방송 등을 통해 집중적인 정밀관제를 실시 할 방침이다.
이밖에 연안 해역에서의 고립자나 익수자 발생에 대비해 해안가와 주요 갯벌 활동 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홍보와 안전계도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봄철 해양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는 농무나 기상불량시 여객선과 유람선, 낚시어선, 레저기구 등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철저한 선박통제로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박화재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선박 출입항시 소화기 점검과 사용법 교육은 물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해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 들어 군산해경 관할 해상과 연안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로(선박사고 7건, 연안사고 4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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