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대학원생 김형민(29ㆍ가명)씨는 지난 26일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에게서 카카오톡(카톡) 친구추가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강 시장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최근 KT에서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확인한 김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어떤 경로를 통해 강 시장 측으로 흘러가 시정 홍보 및 선거운동에 쓰이고 있는지 불안해 하고 있다.
또다른 사례로는 광주가 고향인 직장인 유혁(30ㆍ가명)씨도 같은 날 같은 친구추가 카톡을 받았다. 유씨 또한 강 시장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다 이미 주소지를 직장이 있는 서울로 옮긴 상태다. 유씨는 이 같은 친구추가 신청을 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강 시장 선거캠프로 유출된 데 따른 결과라 추측하고 있다.
강 시장 측은 부당한 경로를 통해 입수한 유권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카톡 '일반친구'신청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매체는 보도했다.
카카오톡에서 상대방을 친구로 추가하는 방식은 '플러스친구'와 '일반친구'로 나뉜다.
플러스친구는 기업이나 브랜드 등이 상대방을 플러스친구 파트너로 등록하고, 그들을 친구추가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나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정치인의 경우 후보자가 '플러스친구' 파트너로 등록하고, 이를 친구추가한 이용자에 대해 후보자를 알릴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지난 2012년 9월 '플러스친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적법성을 문의한 데 대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이용해 선거구민들에게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전자우편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송하는 행위에 해당돼 무방하다고 회답한 내용도 실었다.
문제는 강 시장의 친구추가 신청이 '일반친구'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
'일반친구'는 상대방의 카톡 아이디나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친구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알아야 친구추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보듯 김씨와 유씨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강 시장 측에 전해준 적이 없는데도 '일반친구'추가 신청을 받았다. 강 시장 측이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한편,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 25일 강운태 시장을 위해 불법 당원 모집에 나선 광주시청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적발, 이중 가담 정도가 중한 광주시청 대변인 등 2명을 구속 기소하는 한편 오모씨는 "시키대로 한것 분이다" 고 구속을 면했다.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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