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계 직원이 정보공개청구자를 제3자에게 정보유출-

지난 25일 지역민 K기자에 따르면 “남원시청 시정홍보 언론사별 광고집행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홍보계 직원이 제3자에게 청구자의 정보를 알려줘 직접 전화를 한 사건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원시청 홍보계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제 3자가 들어왔다고 어떻게 못 들어오게 하고 회의를 중단 하겠느냐? 하던 것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얼토당토하고 황당무계(荒唐無稽)한 소리만 늘어놨다.
이에 K기자는 “중요한 회의에 일반인이 들어오면 회의중이니 조금있다 만나자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자 홍보계 관계자는 “전산과에 5개의 계가 있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냐?”고 도리어 자기주장을 합리화 했다.
이에 도민 L씨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아니 누가 무서워서 정보공개를 청구 하겠느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제 3자가 왜 정보공개를 청구했냐고 따지고 들면 어디 세상 무서워서 살겠냐?”며 통탄을 했다.
또 지역민 J씨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토록 철저한 관계 당국의 감사와 조사가 필요하며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호되게 꾸짖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개인정보의 이용 ․ 제공제한)와 동법 제 60조(비밀유지등)가 있어 개인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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