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5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K씨에게서 피의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왔다.
재판의 초점은 서열 평정절차의 적절성을 놓고 김호수 군수 변호인과 검찰의 서로 다른 주장이다.
김호수 군수 변호인은 1월30일 전 Y부군수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서열 평정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반면에 검찰은 서열 평정절차가 이루어진 후인 2월11일 전 Y부군수의 도장을 찍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K씨는 이날 증언에서 “2008년 2월11일 전 Y부군수와 바지락 집에서 만나 점심을 먹었고, 전 Y부군수에게서 이날 B씨를 만나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 K씨는 “지난 2013년 6월6일 전주 모 찻집에서 B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B씨가 나 혼자 한 것이다. 법령을 찾아봤더니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K씨는 그러면서 “인사실무자급인 B씨가 혼자 찾아와 마치 단독범행이라도 한 것처럼 얘기해 언짢았었는데, 30분 후 쯤 또 다른 피의자인 L씨가 들어와 마음이 불편 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증인석에 있던 B씨의 증언도 검찰의 주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며, B씨는 지난 20일 재판에서 주장했던 1월30일 전 Y부군수를 만났다는 내용을 번복하며 “1월30일 전 Y부군수를 만난 것 같았는데 2월11일에 만난 것 같다”면서 “올해 된 일이라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판 진행과정을 볼 때 검찰이 주장하는 2월11일에 인사서열명부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피의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다음 공판은 4월1일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열리며, 선고는 4월17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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