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0개 하청업체에게 부당요구를 한 한양에 52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40개 하청업체에게 부당요구를 한 한양과 14개 하청업체에게 법정지급기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부토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과징금은 한양 52억6000만원, 삼부토건 2억1100만원이다.
특히 한양에 부과된 과징금은 하도급법 집행 이후 건설업종에서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가장 높은 액수다.
한양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골프장 회원권 등의 구매가 거래조건임을 명시한 현장설명확약서, 입찰확약서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삼부토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경북 포항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일월∼문덕) 건설공사 중 건설위탁을 받은 14개 하청업자에게 2012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대규모 건설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부당한 요구를 할 우려가 크다”며 “원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하청업체에 법정기일보다 늦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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