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및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무효 광주전남 시도민선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및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무효 광주전남 시도민선언
  • 김만수 기자회원
  • 승인 2016.06.27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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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표결을 통해 결정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무효임을 선언했다. 또한 핵발전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안전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하였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60개의 활성단층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2개의 단층만으로 지진 평가, 인구밀집지역 위지제한 규정 위반, 중대사고에 대한 대비 부족, 주변 주민들의 피복, 초고압 송전탑 문제 등 안전과 관련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제기 되었다.

특히 반경 30km이내 380만이 사는 인구밀집지역에 10개의 핵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다수호기 입지에 따른 안전성 검토는 부실하였고,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원자로시설이 떨어져 위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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