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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대형산불방지 특별기간 중 산불 위험시기에 소각금지 기간(3.10 ~ 4.20)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불놓기 허가”등을 전면 금지하고 불법적인 논·밭두렁 소각에 대해 산림인근 100m 이내인 경우 산림보호법 제52조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등 엄격히 단속한다.
부득이하게 소각을 할 경우 지자체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고, 산림인근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진화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 후 마을별 공동으로 소각을 하여야 한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논ㆍ밭두렁 태우기가 꼭 필요한 경우 마을단위로 안전하게 공동소각해야 하고, 공동소각시 소방력을 현장에 배치하여 적극적인 논․밭두렁 소각원인 산불방지 예방활동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화재예방을 위한 의식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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