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N대학 S총장, 입학부정·부정수급 추가 의혹
천안 N대학 S총장, 입학부정·부정수급 추가 의혹
  • 김진성 기자회원
  • 승인 2014.03.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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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간지 당시 징계의결요구서 입수해 보도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대학생 기자단소식] 최근 천안 소재 개신교계 N대학 S총장의 17년 전 美 여강사 성추행 파문으로 인해 비난여론이 식지 않고가운데 이번에는 교수시절 입학부정 행위, 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의혹마저 또다시 불거져 도덕성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일간지 대전일보가 입수해 단독 보도한 이 대학의 교원 징계의결요구서에는 S총장, 당시 S교수는 “성추행 사건 이외에도 과거 교내의 입시 문제에도 연루돼 징계위원회(S위원 등 5명 참석)에서 이를 심각하게 다루었다"는 내용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징계의결요구서에는 “S교수는 조교수 기간에 부교수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며 “상기 교수는 교육자로서 도덕성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에는 “S교수가 1991년 신입생 입학 전형시 한 수험생의 국어 문제 답안지에 답을 직접 기재해 입학을 확정시켰다는 사건이 제보돼 확인한 바 사실로 인정됐다'고 드러나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입학이 문제가 되자 당시 법인이사와 교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소집됐지만 당시 L학장의 적극적인 요청과 함께 “S교수가 차후 문제를 또다시 일으킬 시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구두서약과 학교에 대한 공언을 참작해 경고하는 것으로 처벌을 대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후에 또다른 사건을 일으키면 S교수의 구두서약대로 바로 파면키로 하는 것으로 징계위원회를 마쳤다는 것이다.

당시 S교수, 현 S총장이 인사시스템을 교묘히 악용해 조교수 신분으로 부교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내용이 포함돼 또 다른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지난 1991년 1-4월까지 봉급지급명세서(교원용)에는 조교수로 명시돼 있지만 인사발령도 나지 않은 상태인 5~9월에는 아예 부교수로 기재돼 봉급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S총장은 수기로 작성된 발령대장 상 1991년 10월 1일자로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승진하기 전부터 부교수 봉급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당시 학교법인에서는 지난 1998년 2월 28일자로 최종적으로 사직처리했다는 문서만 남아 있을 뿐"이라며 "부정수급과 입학 부정행위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학교의 공식적인 문서인지 여부와 함께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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