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59) 대변인과 뉴미디어팀 오모(32)씨, 전 뉴미디어팀장 김모(36)씨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광역시 대변인실 직원들의 관권선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양중진)는 14일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운태 광주시장의 업적 등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민주당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유모(59) 대변인과 뉴미디어팀 오모(32)씨, 전 뉴미디어팀장 김모(36)씨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대변인 등은 지난달 5일 강 시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7개 인터넷 언론 출입기자들에게 뿌리는 등 지난해 9월부터 강 시장의 치적 등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인터넷 언론매체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올해 1월 한 통신사가 시장 후보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광주 지방언론과 시민단체를 혹평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자 이를 베껴 인터넷 언론들에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언론매체를 강 시장에게 우호적인 곳과 비우호적인 곳으로 나눈 뒤 우호적인 언론에 배너 광고 집행 등을 통해 강 시장에 유리한 기사를 싣게 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변인실 직원들이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사실도 밝혀졌다. 강 시장 측근인 김씨는 지난해 8~9월 뉴미디어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강 시장의 재선을 돕기 위해 부하 직원 등에게 권리당원을 모집하도록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지인 등을 통해 받아온 입당원서를 오씨가 취합해 명단 등을 별도로 관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뉴미디어팀이 사실상 강 시장의 선거캠프 역할을 해 온 셈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권리당원 모집과 문제의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 강 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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