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S병원 주민 안전 제로, 공무원 유착의혹 제기
광주광역시 S병원 주민 안전 제로, 공무원 유착의혹 제기
  • 한국시민기자협회
  • 승인 2014.03.1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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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구 S병원, 주민 건강·안전 뒷전…돈벌이 급급 ‘빈축’
▲ 조경훼손 및 공개공지훼손위반 현장 모습. ⓒ김필수 기자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KNS 통신사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지구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이 불법적인 구조변경 등 건축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어기면서 진료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건물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책임져야 할 관할 소관부서는 솜방망이식 처벌을 한 데다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S병원 인근 주민들은 관할구청인 서구청에 해당 병원의 위법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서구청 주무부서는 병원 건물의 위법사항을 확인한 후 즉시 원상복구 및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S병원은 앞동의 건물과 지하통로를 만들어 사용하며, 조경훼손과 공개공지 훼손 및 위반을 하고 있었지만,구청측은 지하통로는 단속치 않고 조경훼손과 공개공지 훼손 위반만 시정명령 내렸다.

이에 병원 측은 구청 명령에 따라 시정명령 받은 부분만 원상 복구시켰었다.

하지만 관할구청의 확인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부분을 곧 바로 공개공지 훼손 및 위법 건축으로 다시 전환했다는 게 민원인 하모(49)씨의 설명이다.

같은 해 11월 하씨는 이를 확인하고 다시 한 번 해당 병원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서구청은 이를 접수하고도 단속은커녕 사실 확인 작업조차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올해 3월 의 취재가 본격화되자 서구청은 이를 인지하고 뒤늦게 조치를 취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또 한 번 알 수 없는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이번에는 에서 문제를 제기한 연결통로 부분만 단속하고 조경훼손 및 공개공지훼손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은 것.

이곳 위법적으로 연결된 건물에는 입점한 점포 수만 10여개에 이르고, 불법 개조한 시설을 이용한 내원객 수만 하루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구청 공무원과 병원측의 유착 의혹 또는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의심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건축설계전문가 모씨(53)는 “병원 건물의 A동과 B동의 건축 날짜가 달랐음에도 불법구조 변경현황을 볼 때 처음부터 두 건물의 1층 과 지하 옹벽을 허물고 중앙 통로를 만들어 사용하고자 했던 게 아닌 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금호동에 거주하는 주민 김씨(48)는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실천해야 할 의료기관에서 ‘법규를 지키기 보다는 위·탈법으로 돈만 벌겠다’는 그릇된 상술만 보여 안전 불감증의 현주소가 되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구청 건축 관계자는 “부서 책임자로 온지 며칠 되지 않았다”면서 “위법 건축물에 대한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신속하고 철저하게 파악 한 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불법건축물의 위법사항이 5년 미만 된 경우 사법당국 고발조치하되 85㎡ 미만이면 200만 원 이하 벌금, 이를 초과 할 경우 5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 건축물 대장상 위법건축물로 등재돼 해당 건물의 모든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게 된다.
[KNS통신사, 한국시민기자협회는 컨텐츠 제휴 통신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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