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농무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선박 음주운항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3월 부터는 한낮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해상에 짙은 안개가 형성되는 날이 많고, 해상교통량과 조업선박이 늘면서 기본적인 운항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통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 선외기, 레저보트, 예인선, 유조선,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등을 중점단속 할 방침이다.
해경은 해상에서 조업선박의 검문검색시 선박 운항자의 음주측정을 필히 실시하고, 항포구 입항 선박에 대해서도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하는 등 해ㆍ육상 합동단속으로 선박 음주운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대어민 교육과 현장 홍보활동과 강력한 단속으로 2012년 11건, 2013년 8건 등 약간 감소추세에 있지난, 매년 음주운항 행위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의 개연성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12월 6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라 음주운항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8%에서 0.05%로 강화됐고, 수상레저기구도 2013년 12월 17일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8%에서 0.05%로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항 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일종 서장은 “선박 음주운항 단속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선상에서 마신 소량의 술도 음주운항으로 단속될 수 있다”며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음주운항을 근절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했을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5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톤수와 상관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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