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기름 ․ 유해물질 저장시설 관계기관 합동점검 마쳐
군산해경, 기름 ․ 유해물질 저장시설 관계기관 합동점검 마쳐
  • 김진성 기자회원
  • 승인 2014.03.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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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기름․유해물질을 저장하는 해양시설의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관리실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지난 달 17일부터 10일 동안 관내 13개 유류 및 위험․유해물질(HNS) 저장 해양시설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펼쳤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말 원유 운반선과 충돌한 여수 GS칼텍스 원유부두에서의 유류 유출사고와 관련해 기름․유해물질 해양시설에 대한 유출사고 방지 및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해양환경 보전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산해경 주관으로 지자체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됐다.

점검은 오염비상계획서 비치 기준인 저장용량 300㎘ 이상의 해양시설로 유류 저장시설 11개소와 위험․유해물질(HNS) 저장시설 2개소 등 13개소로, 지역별로는 군산시 10개소, 부안군 1개소, 충남 서천군 2개소가 있다.

점검반은 이들 해양시설의 ▲선박 입ㆍ출항시 안전요원 배치 및 통신망(선박↔시설) 구축상태 ▲송유관, 저장탱크, 돌핀 등 관리실태 및 안전장치 설치여부 ▲유류 유출사고 대응용 오염비상계획서의 실효성 여부 ▲유류 이송작업시 오염방지관리인 입회 등 안전수칙 준수여부 ▲유출사고시 신고 및 대응절차 숙지ㆍ이행 실태 ▲방제선 위탁배치 및 방제자재ㆍ약제 보유 실태 ▲시설 내 발생 폐유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유류 하역 작업중인 유조선에 근접해 조업중인 소형어선과 고속운항 선박이 간혹 있어 안전상 적절한 계도를 해 줄 것을 요청했고, 유류 하역 작업후 배관 내 남어 있는 유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블로잉 작업을 10회 정도 실시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 현재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지방항만청에서 하고 점검은 해양경찰에서 하는 업무 이원화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시설 관리 업무를 해양경찰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업무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장을 점검한 송일종 군산해양경찰서장은 관련 종사자들의 충분한 주의와 관심으로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방제훈련과 안전교육으로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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