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국립공원내 소나무의 불법반출에 대한 진실 공방
변산반도국립공원내 소나무의 불법반출에 대한 진실 공방
  • 김진성 기자회원
  • 승인 2014.03.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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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 철저한 조사만이 해결점-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변산반도국립공원내 소나무의 불법반출에 대한 진실 공방
-소나무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 철저한 조사만이 해결점-

변산반도 국립공원내에 소나무를 둘러싼 서로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 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만이 해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4일 지역민 A씨에 따르면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청자전원마을 뒷산에서 P씨가 소나무를 불법으로 몇 주를 캐서 전원주택인 개인집 정원 조경수로 심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P씨에 주장은 “마을 뒷산에서 소나무를 캐온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의 집에있던 소나무를 어차피 버린다고 하여 P씨가 집을 짓게 되면 나중에 심으려고 옮겨놓았던 소나무를 심은 것이지 뒷산에서 캐온 소나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지역민 A씨와 P씨가 소나무를 둘러싼 서로의 주장이 극과극을 이루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안군 담당공무원은 소나무에 대하여 “그런 내용으로는 통화할 내용 없고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립공원 관계자는 “소나무를 반출하려면 자연공원법 제 23조(행위허가)에 의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라고 했다.

또한 군민 B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국립공원내에 국민들 모두가 다 누려야 할 휴식공간인데 한 개인의 사욕으로 함부로 소나무를 반출해가면 되겠냐? 관계 당국은 왜 나 몰라라 하느냐?” 며 성토했다.

한편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1988년 6월에 국립공원으로 승격 되었고 산과 바다를 탐방 할 수 있는 수려한 자연풍경지로 각종 문화 유적자원이 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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