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파손시 즉시 교체가 필요하다.
교통안전시설 파손시 즉시 교체가 필요하다.
  • 정덕구 기자회원
  • 승인 2014.03.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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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교통안전시설은 파손시 즉시 교체가 필요하다.

광주 북구 문흥1동 대천로 157번길 완전 위험도로 사각지대에 이미 설치된 교통안전 거울(밀어)이 방치된 지 오래 되었지만, 이곳 또한 학교시설이 문정초교 후문과 문정여고 후문이 있는 곳으로 역 ㄱ자 도로인데 위험한 곳인데 주차로 인한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조기 복원작업 및 아래 도면과 같이 한 곳을 더 설치하여 학생들의 안전확보가 시급한 곳이다.

정덕구 기자회원
교통안전 담당 부서는 즉시 이행하여 주민의 생명보호 및 학생들 등하교할 때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긴급으로 조치할 것을 경찰서 또는 구청은 관리감독을 잘해야 한다. 

아래 사항은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에 관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교통안전시설은 도로교통법 제3조 규정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군수가 교통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도에 이미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의 유지관리는 특별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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