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25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 3단독(서재국 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수로서 지역공무원제의 근간인 인사제도를 침해했으며 모든 형사책임을 지시에 따른 부하 공무원 등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호수군수는 최후진술에서 “본인의 불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감내하기 어려운 아픔을 느끼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사는 모범 공무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호수군수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한편 김호수 부안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부안군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이하 공무원들의 서열 ․ 평정점 임의조작을 지시해 인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사무관 승진 인사위원회와 관련 특정 공무원들을 승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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