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3개소는 형사입건 수사 중이며 미표시한 4개소와 쇠고기 이력제를 표시하지 않은 정육점 2개소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내용은 수입산 돼지고기와 닭고기로 조리한 음식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음식점 2개소와 수입산 치즈를 원료로 제조한 빵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제빵업체이고 미표시 업체는 인터넷 통신판매하는 홍삼제품 판매상 등이 있었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안․장수군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3명과 함께 확대․강화된 원산지표시제 주요내용을 홍보하고,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표시제 조기정착에도 노력했다.
한편 농관원 진안․장수사무소에서는 2013년도에 원산지 거짓표시 14건에 대하여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7개소에 과태료 186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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