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중소기업자금 상환유예” 시행
전라북도 “중소기업자금 상환유예” 시행
  • 김진성 기자회원
  • 승인 2014.02.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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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전북도는 정상 운영중인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정상화를 위해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13년 하반기부터 처음 시행하여 중소기업인들로 부터 도움이 되었다는 여론에 따라 금년도에도 지속 시행키로 했다.

전북도는 매년 1,600∼1,800억원의 저리의 자금 융자와 1∼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기업의 경영안정, 창업촉진, 기술개발, 시설현대화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해 왔다.

융자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금상환 도래시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여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숨통을 터주어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제거”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대출금 만기일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상환 유예된 원금은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상환 원리금과 합산하여 상환하는 제도이다.

’13년 하반기 시행한 원금상환 유예는 기계·설비를 투자하여 단기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 업체, 거래처 경영악화로 발행된 어음 지급이 거절되어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8업체 313백만원을 유예하여 작지만 중소기업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기업애로를 해소해 주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성장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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