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광주시민연대(이하 ‘가정상비약 광주시민연대’) 상임대표 박용섭 송원대학 교수는 2011년 4월 23일(토) 13:00 광주우체국 앞에서 광주시민 및 유관인사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를 촉구하는 거리서명활동을 벌였다.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서명을 하고 있는 시민들
가정상비약 광주시민연대는 약사법(제44조, 제50조, 의약품 판매)에 의거하여 약국에서만 판매되도록 규제됨으로서 약국들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심야에는 시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특히 대안으로 실시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은 광주의 경우 600여개의 약국 중 0.5%에 불과한 3개, 전남 지역의 경우 800여개의 약국 중 3개에 불과하여 유명무실하며, 따라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가정상비약 광주시민연대" 주말에 약국 문닫아 시민불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상비약 광주시민연대는 해열제, 소화제, 지사제, 드링크류 등 가정상비약에 대한 약국 외 판매 허용 의약품 분류체계를 현행 2분류체계(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에서 3분류체계(전문의약품, 약국약, 자유판매약)로 변경 새로운 3분류 체계에 의한 의약품 분류 및 제반사항 협의를 위한 (가칭)“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의 조석한 수용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