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 21‘갬코’사업 고발,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입장
참여자치 21‘갬코’사업 고발,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입장
  • 조재찬 기자회원
  • 승인 2014.02.11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무혐의 처분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전혀 없는 검찰의 수사결과로 보며, 이후에도 중앙차원의 대응 등을 통해 실체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참여자치 21‘갬코’사업 고발,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은폐·축소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우리 사회의 사법정의가 실종됐다는 국민들의 탄식이 높은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무책임하고 어처구니없는 유사한 검찰수사 발표에 검찰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참여자치21이 지난해 11월 ‘갬코’ 사업과 관련하여 고발한 3인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참여자치21 회원들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참여자치21은 실패한 ‘갬코’사업 추진과정에서 K2AM에게는 이득을 보게 하고 결과적으로 광주시에게는 손해를 보게 한 이들 3인을 고발하면서 고발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 ‘제기된 의혹만으로 기소할 상황이 아니다’는 발표는, 애당초 검찰이 이 사건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손색이 없다.

이들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핵심인 기술테스트 업무를 위임받은 책임자였다. 그렇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평가하고 보고하여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함으로써 100억 원에 가까운 시민의 혈세를 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분명한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에 따른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

참여자치21은 검찰 무혐의 처분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전혀 없는 검찰의 수사결과로 보며, 이후에도 중앙차원의 대응 등을 통해 실체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임을 밝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