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공사 '환경영향평가법위반'
밀양송전탑공사 '환경영향평가법위반'
  • 김준교 시민기자
  • 승인 2014.02.0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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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1000만원과태료부과예정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경남밀양시에 짓고있는 신고리 북경남변전소간 756송전탑공사가 '환경영향평가법위반'으로 밝혀졌다.

장하나의원은 현재 한전이 공사를 하고있는 밀양765송전탑공사에 헬기공사가 법적 절차도 무시한 공사라고 말했다.
이에 장의원과 한국환경공단 낙동강유역환경청은 4일 밀양송전탑공사현장인 경남 밀양시 상동면 여수마을에서 소음측정을 했으나 한전은 헬기 부품고장에 이유로 오후3시30분쯤 헬기를 운행시켰으나 바람이 많이 불어 헬기운행을 30분만에 중단했다. 
 
오늘 헬기를 본 주민 K씨는 평소보다 헬기소리가 작고 물건도 일부러 적게 가지고왔다고 하면서 오늘 운행한 헬기에 대해서 못보던 헬기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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