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수군수 영상광고에 출연한 사실 드러나-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부안군수 김호수가 최근 관내의 한 콘도업체 로비에 부스가 설치된 곳에서 ‘누에참뽕’ 홍보영상물에 출연한 사실이 알려져 부안군 선관위에서 담당공무원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내용은 김군수가 약 4분짜리인 2종의 광고물에 10초 동안 출연하여 부안특산품을 추천한다면서 광고에 직접 출연한 일이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행위) ⑦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소관사무나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방송 ․ 신문 ․ 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안군 선관위 공무원 J씨는 “부안군수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며 “대명리조트 영상관리 담당자인 공무원만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민 K씨는 “부안군수가 시켰다고 말하는 공무원이 누가 있겠는가? 손가락으로 부안군수를 가리키는데 군수는 안보고 손가락만 쳐다 볼 것인가? 라며 맹비난 했다.
한편 김호수 부안군수는 지난 8월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공용문서 은닉 등의 혐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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