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1월 납부땐 '10% 할인'
자동차세 연세액, 1월 납부땐 '10% 할인'
  • 강민균 기자
  • 승인 2014.01.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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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오는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오는 2월 3일까지 한 달여간 연간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면 자동차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9일 남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연간 납부액을 1월에 선납하면 총 자동차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남구는 지방세 조기 확보와 납세자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낼 경우 많게는 자동차세의 10%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

1월 중 미리 납부할 경우 납세자는 연세액의 10%를, 3월 중 미리 납부하면 7.5%, 6월 중 선납하면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 3년 이하 2,000cc 승용차의 경우 1월 중에 연간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연세액 52만원 가운데 10%인 5만2,000원을 공제받아 46만8,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등을 했을 경우에도 이후 기간 만큼 일할 계산돼 나머지 세금은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지방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은 오는 2월 3일까지며, 오는 14일께 연납 고지서가 각 가정에 배달될 예정이다.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오는 2월 3일까지 남구청 세무과(607-3141~2)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은행 창구와 CD/ATM기기 조회 납부,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만큼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10%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 해 연납한 납세자와 자동차세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본세 기준 15만원 이상)에게 별도 신청없이 1월에 10%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지난 해 1만9,800명이 연납으로 납부해 세금 할인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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