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2014년 2월 1일부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라 미용 개선을 위해 진행되는 모든 시술 및 수술에 부가세 10%를 부여한다.
현재는 쌍꺼플 수술과 코성형 수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 유방확대ㆍ축소술 등 5개 미용성형 수술에 대해서만 10%의 부가세가 붙었지만 다음달 부터는 안면윤곽술과 악안면 교정술 등이 새롭게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미용시술로는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치료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ㆍ피어싱, 여드름ㆍ탈모치료술ㆍ제모술ㆍ모발이식술, 지방융해술ㆍ피부재생술ㆍ피부미백술ㆍ항노화치료술ㆍ모공축소술 등도 새롭게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었다. 가산되는 부가세는 의료 기관의 매출이나 수익이 아니며 의료기관에서 다시 전액국가로 납부되는 세금이다.
초이스피부과 최광호 원장은 “기존에 치료 받던 환자들이 부가세로 인해 10% 인상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 과세강행
피부미용시술의 부가세 부과를 두고 의료계에서 반대를 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신규 세수발굴을 목적으로 피부미용시술의 부가세 부과를 강행했다. 의료계와 함께 보건복지부도 부적절하다고 반대하며 논란이 되었지만 기재부의 의지를 꺽지는 못하여 과세로 결론이 났다.
일반시민들 대부분 모르고 있어
당장 다음달 부터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정부에서 정책 홍보를 하지 않아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이사실을 모르고 있다.
피부과ㆍ성형외과에 방문하여 원내 게시판이나 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알게되거나, 병원 홈페이지의 공지를 통해 알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스킨케어(에스테틱)도 부가세 10%가 부과된다는 소식은 더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 다음달부터 혼란이 예상된다.
그래서 뒤늦게 소식을 알게된 일부 환자들은 10%의 비용절감을 위해 1월에 치료나 시술을 받으려고 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피부관리ㆍ에스테틱을 받던 사람들도 다음달이 되기전에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