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엉터리인사행정’ 도마위
전북도, ‘엉터리인사행정’ 도마위
  • 송정섭
  • 승인 2014.01.10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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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6개월 만에 6급에서4급으로 초고속승진, 회의록도 없어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전북도가 인사위원회 회의록 전자문서를 의도적으로 보관관리를 해태하고 미등록상태가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전주 7선거구 김종철의원은 제306회 정례회 행정지원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보기획과장 임용과 관련해 부서 내 직원 간 불협화음형성 및 자괴감은 물론 측근․보은인사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008년 9월 일반직 6급상당인 전문계약직 ’나급‘으로 채용했다가 2년 후인 2010년 9월 5급상당인 계약직 ’가급‘으로 채용하고, 2013년 2월에는 개방형 과장으로 또 다시 신규 채용하여 동일부서에서 동일인이 신규채용 형식으로 4년 6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부당한초고속승진을 밝혀내고 지적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③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시스템 또는 영구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 전자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 의원은 “도내인사위원회 회의록 전자문서 미등록 지자체가 전북도청을 비롯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진안군, 장수군, 남원시, 무주군 등으로 우리지역의 경우 기록물관리가 다른 회의록은 대부분 전자기록물로 남기면서 유독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록만 전자시스템에 관리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스스로 투명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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