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민행복추구권’ 알기나하나?
남원시, ‘주민행복추구권’ 알기나하나?
  • 송정섭
  • 승인 2014.01.10 0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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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328개소로 방안 제시해야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남원시의회제185회 본회의에서 이정린의원은 보상이나 사업 추진할 재정형편이 어려우면서도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고 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지자체는 주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일 목표라며 남원시정의 제일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남원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원시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도로 300개소, 주차장 5개소, 광장 3개소, 공원 12개소, 녹지 3개소, 기타 5개소로 총 328개소로써 전체 미집행 시설이 64.3%에 해당되지만 남원시의 재정여건이 보상해줄 예산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중 보상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남원시의 경우 순수 시비만 투입하여 개설해야 하는 소로, 중로, 대로는 수년째 계획만 수립한 채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사업들이 많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도 조기 완공되지 못하고 최저3년에서 최장11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무려 22개소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시민들은 많은 재산상 피해를 감내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업추진 등 희망은 보이지 않아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을 남원시는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는 해결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48조의 규정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 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남원시는 지역발전사업과 현안문제해결도 좋지만 지역민의 행복추구권도 남원시가 감당해야 될 문제로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며 재산권 행사에 피해 입는 시민들의 민원을 줄이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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