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전주시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서윤근 의원은 시민을 볼모로 협박하는 시내버스업주에게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서의원은 “지난10월8일, 시내버스회사들이 혈세보조금 17억을 더 주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운행을 일부 중단할 것이며,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버스전체를 전주시에 인계하겠다며 시민들과 전주시의회에 협박과 다름없는 요구를 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버스전체를 전주시에 내놓겠다는 표현은 자신들의 경영무능력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버스사업면허를 반납하고 버스를 전주시에 무상기증 하겠다는 뜻이라면 당연히 환영할 일로 시내버스를 전주시에 인계함으로서 전주시내버스 공공성확보정책에 날개를 달수 있기 때문이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봄 두 번째 버스파업과 운행중단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주시의회는 특별결의문을 통해서 146일간 지속되었던 버스파업사태 이후 노사가 약속됐던 성실교섭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결국 또 다시 버스파업사태를 불러온 사측의 책임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성실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한바 있었다.
또한 시장도 직접 버스회사에 경고하며 사태해결을 촉구했으나 버스사측은 이를 무시했고 부분파업을 통하여 대화와 협상을 요구하던 노조와 달리 불법직장폐쇄로 버스운행을 전면 중단시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도 역시 사측으로 반목과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17억 원을 더 내놓지 않으면 서민들의 발을 묶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버스회사재정지원은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의무사항이 아니고 공익사업의 성격과 역할을 인정하는 속에서 최소한범위에서 시민들의 세금을 보조하는 것인데도 지난2011년과 2012년, 시민들을 극도의 불편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전주시 행정을 마비시키며 전국적으로 전주시의 이미지를 훼손했던 버스파업과 운행중단사태의 원인제공자는 언제나 사측이었다.
시는 기존 약120억의 보조금에 대해 재정지원심의위원회가 27억 증액으로 올렸지만 전주시의회는 시내버스회사의 부실경영의혹, 불투명한 회계,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등 불실운영을 들어 17억을 삭감하고 10억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버스업주들이 당장11월 전주시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17억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서 의원은 “감차운행사태가 발생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중단시킨다는 법률조항에 따라 전주시는 단호한 행정조치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