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진안군이 돈의 사용처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청구에 상식이하의 구실을 달아 비공개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이의신청을 막는 정보공개결정통지 발표에 대한 철저한조사가 요구된다.
진안군K씨는 지난해7월31일 군이 집행한 ‘바르고 빠른 군정홍보’ 일상경비2천만 원에 대한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11월 26일 신청한바 있다.
진안군은 “지방세법 제72조 1항과 동법시행령 91조를 들어 시설, 물품, 용역 등 특정계약을 위한 경비가 아니므로 세부결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구실을 달아 정보공개발표를 거부했다.
하지만 진안군이 특정한 법제72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서 운영에 드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이하 "일상경비"라 한다)를 그 성질상 출납원이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상경비 출납원이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출 원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법제91조(일상경비 등의 범위)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여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등이고 제1항 제5호관서가 시행하는 공사·제조 또는 조림에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 2천만원. 다만, 2009년 10월 31일까지는 교부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로 어디에도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없다.
진안군의 홍보예산 관련 정보공개를 보면 출장비, 신문구독료, 브리핑룸 자판기재료구입, 홍보담당 책상자물쇠구입, 홍보담당 컴퓨터 소모품구입, 카메라마이크건전지구입, 등 모든 일상경비가 포함된 13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해 별도로 집행했다는 일상경비의 사용내역과 돈의 행방에 대한 의혹은 떨칠 수 없다.
또한 진안군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내용 및 사유기재난이 따로 있는데도 공개내용기재 난에 비공개사유를 발표해 이의신청을 못하게 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국민의 혈세를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치부하려는 사태는 막아야한다며 고여 있는 물은 썩는다는데 정보공개 당사자는 약6~7년간이나 장기간 같은 부서에 종사케 하는 군 인사정책도 문제고 그는 엉뚱하고 못된 노하우축적으로 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친다며 정부사정기관은 물론 사법기관에 의뢰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혈세낭비를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