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지난1월7일 남원시민H씨는 고용노동부전주지청에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법으로 정한 국민의 알권리를 1년이 가까워오는 현재까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H씨는 노동부전주지청에 근로개선지도1과-5495호 시정지시서관련 자료와 추후 시정지시변경에 따른 서류도 함께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1월18일 노동부전주지청장은 ‘법률 제9조 제1항 5호, 6호에 의거 비공개결정 했다’는 통지에 1월 21일자로 이의신청 했다가 2월5일자로 이의신청도 기각됐다는 통지에‘행정심판청구소송’했으나 현재까지 결과가 없다.
H씨가 정보공개 신청한 내용은 남원의료원이 2010년 8월 25일 남의900-488호 ‘상급단체 파견업무에 관한 질의’로 근로시간 면제한도적용에 대한 질의에 수차의 전화독촉에도 답변을 하지 않아 생긴 일로 8553만원의 부당지급혈세낭비를 추적하는 문제였다.
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해5월22일 근로시간 면제이행점검 감사에 적발되어 5월25일자로 근로개선지도1과-5495호의 시정 지시로 법 개정 후 상급단체 파견자에게 지급한 17개월분 급여와 통신비등 85,533,270원을 6월18까지 회수하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서를 하달했었다.
이 모든 사안은 노동부전주지청이 남원의료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지 않아서 생긴 일이며 잘못 지급된 급여회수마감일자인 6월18일까지 당사자도 아닌 노동부전주지청담당자가 특정한내용으로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여 확인서제출 후 시정지시변경통지로 6월28일자로 급여회수조치가 취소된바 있다.
하지만 노동부전주지청이 남원의료원에 확인서제출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노동부와 의료원담당자가 확인서제출거절하는 문제로 심한말다툼을 하기도 했다는 문건이 나왔고 당시 노동부의 사건담당자가 경질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갖가지의혹이 난무했지만 위법하게 지급된 혈세회수는 요원해졌다.
한편 노동부전주지청을 방문 정보공개신청도 민원인데 1년이 다되도록 결과가 없는 이유를 밝히라고 추심하자 현재 담당자는 “고용노동부에 이첩된 사건으로 전주지청에서는 답변이 곤란하다”는 말만 했다.
H씨는 “위법하게 지급된 전임자급여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이행점검감사과정에서 적발하고도 노동부 담당직원과 급여수익자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에서 잘못이 발각됐고 회수명령까지 나왔던 낭비된 혈세의 수익자나 업무과실 책임자중 어느 한쪽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