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국 생활용품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2014년 중국 생활용품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 강민균 기자회원
  • 승인 2014.01.09 2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2014년 중국 생활용품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한다. 도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것이며, 참가할 기업은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신청하면 된다.

『2014년 중국 생활용품 시장개척단』참가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와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2014년 중국 생활용품 시장개척단』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4년 중국 생활용품 시장개척단
나. 파견기간 : 2014. 03. 24(월) ∼ 03. 28(금) <5일간 >
다. 파견지역 : 중국(상해, 하얼빈)
라. 상담품목 : 생활용품
바. 상담방법 : 사전 섭외된 바이어와 개별상담

2. 주관/위탁기관 : 경기도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10개사
나. 지원내용 : 상담장소, 차량임차, 통역원, 바이어 섭외
※ 항공료, 체제비, 전시물품 운송료 및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등 참가업체 부담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2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신청업체가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 없이 마감
   - 신청업체가 1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시행 취소
4. 신청기간 : 공고일 ~ 1월 16일(목) 24:00 한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경기도 수출지원홈페이지(http://trade.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로그인 ⇒ (상단) 온라인신청 ⇒ 기업정보 확인 ⇒ 본사, 공장, 품목, 매출, 인증정보 자료입력 및 파일 업로드
③ 온라인신청 ⇒ 신청서작성에서 “중국 생활용품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모집”선택 ⇒ 사업참여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사업신청
④ 온라인신청 ⇒ 신청내용확인 ⇒ 지원서보기에서 신청내역 확인
⑤ 온라인 신청완료 후 담당자 이메일(jihosong35@gsbc.or.kr)로 영문/현지어 카탈로그 송부(필수)
※ 공장정보가 없을 경우 공장등록증을 이메일로 송부 후 등재요청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
(온라인신청→기업정보 확인→인증정보에서 항목 선택 후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등록)
② 공장등록증 사본
③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⑤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⑥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⑦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e-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경기도 수출지원안내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4년 2월 3일(월)
나. 경기도 수출지원시스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메일)

7. 추진일정 (안)
가. 현지 시장성평가 : 2014년 1월 20일 ~ 27일
나. 참가기업 선정 : 2014년 2월 3일
다. 사전 마케팅 : 2014년 2월 4일 ~ 3월 21일
라. 사전간담회 : 2014년 3월 13일(예정)
마. 통상촉진단 파견 : 2014년 3월 24일(월) ~ 3월 28일(금)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기 타
가.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다.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라.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송지호 사원, 031-259 -6136, jihosong35@gsb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