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접수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접수
  • 김진성
  • 승인 2014.01.09 0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군, 읍·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전라북도는 도내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2015년도에 지원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 2014년 1월 31일 까지 시․군, 읍․면․동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 받아 2월말까지 시․군 자체심의회에서 조정과정을 거쳐 도에 제출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크게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되며, 신청대상 사업은 총 78개 사업으로 자율사업 54개 사업, 공공사업 24개 사업이다.

◦자율사업(54) :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농림축산식품업관련산업종사자 등이 자율적으로 선택․신청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업

◦공공사업(24)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요령은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업관련종사자 등은 시․군,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등에 비치되어 있는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http://www.mafra.go.kr에서 확인 가능)를 참고하여,

◦시․군(농업관련 사업부서), 읍․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 및 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2015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전라북도 신현승 농업정책과장은“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의 신청을 통해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이를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상향식 지원체계이기 때문에 농업인 등의 신청이 없으면 사업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도내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