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실체적 진실
[반론보도]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실체적 진실
  • 김진성
  • 승인 2014.01.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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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관장, “사욕으로 인한 내부갈등은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실체적 진실

B 관장, “사욕으로 인한 내부갈등은 사실과 다르다”

2013년 30일자 본지 사회면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실체적 진실’ 제하의 기사에서 ‘B 관장 사욕으로 인한 내부갈등 심화제기’ 보도와 관련, B 관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항명했다.

본지는 실체적 진실 첫째로 ‘한기장복지재단’ 관계자 말을 인용 “진안 지역신문사 언론보도는 ‘오보’이며, 진안군에서 재단의 ‘재정적 어려움’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라 보도했다.

그 이유로 ‘한기장복지재단’에서는 “진안에 연합한 교회 6곳에서 교회예산 10/1씩 자부담 하고 있었으며, 한 교회당 1년에 적게는 1,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예산이 다양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인용했다

두 번째 실체적 진실에서 복지관장 B 씨의 사욕으로 인한 내부갈등이 제기됐다며 ‘한기장복지재단’ 관계자 말을 인용 “B 관장이 3년 계약이 끝나 재단에서 재신임 반대였다. 원인은 자기만 옳다고 하는 억지주장과 독선, 직원 문제, 인사권 문제, 경영 문제 등 모든 것을 마음대로 만들려고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P 사회복지사 말을 인용 “전례 상으로 봐도 전임 관장이 새로운 수탁기관에 관장으로 가는 것은 금시초문이며 지역민과 장애인을 위해서도 문제가 심각한 B 관장은 당장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B 관장은 본지 기자와 만나 “첫째, △‘한기장복지재단관계자’의 명칭은 ‘운영지원교회연합회관계자’의 명칭이 바르고 둘째, △교회연합 6곳이 아닌 5곳 셋째, △운영지원교회연합회에서는 법인에 대한 운영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교회연합회에서는 운영에 대하여 간섭했으며 따라서 억지주장과 독선 표현은 틀렸고, 직원 문제, 인사 문제, 경영 문제는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직원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B 관장은 “한국의 사회복지 법인의 문제는 대부분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한기장복지재단’에서도 ‘운영지원교회연합회’가 법인전입금을 부담한 것은 합법이나 그 외의 운영권 인사권 등을 주장하는 것은 위탁계약사항에 해지사항이며, 불법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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