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외교부와 경찰청은 재외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2013.5.1일부터 15개 국가 재외공관에서 시범 실시해 오던 재외공관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서비스를 12.30(월)부터 총 71개 국가(지역) 소재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동 계기에 서비스 실시 범위를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및 1종 운전면허증 재발급으로 확대
※ 서비스 실시 대상 국가(지역)는 별도의 운전면허증 교환 없이 일정기간 동안 우리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국가(지역)임.
- 국가별로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상이(번역 공증, 국제운전면허증 등)
※ 1종 운전면허증 갱신은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이로서 재외국민은 해외공관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을 신청하고 일정기간 후(통상 1~2개월 이내) 새로운 면허증으로 교부받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을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거나 대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와 경찰청은 협업하여 앞으로도 동 제도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