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전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앞두고 비판기사 방지성 광고 발주에 대하여 <공직선거법97조>에 위반되는지 조사를 했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시사 하는바는 크다 하겠다. 그동안 공공연히 이루어졌던 것을 쉬쉬 하면서 누구도 거론하지 않았으나 모 언론사 기자에 의하여 이번 사건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지방 신문사별로 광고료를 차등지급한 사실과 송영선 진안군수가 비판기사를 쓴다는 이유로 신문보급을 중단 시킨 사건은 실로 충격을 더해 주었다.
들리는 소문에 예전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모 언론사 신문기자가 진안군에 대하여 비판기사를 쓴 이유로 1년 6개월 정도 광고를 주지 않았던 일이 있어 군수에게 사죄하고 다시 광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군수는 이러한 일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행사 할 수 없다.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군의 행정에 대하여 업무를 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권한이 있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군수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부하 직원을 통해 언론사 흔들기를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사항인가? 아니면 지방자치법 조례에 있는가? 묻고 싶다. 군수는 기간제 공무원이다. 4년 임기만 채우면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또 다른 특이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를 길들이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분보급을 중단시키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하고 이런 사실은 진안군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하여 전 세계인이 알아야한다. 과연 외국인 들이 이런 사실을 접했다면 뭐라고 이야기 했을까? 궁금할 따름이다.
이러한 언론 탄압은 어떠한 지자체장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군사정권도 아니고 독재정권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헌법에도 밝히고 있는데 무슨 권리로 언론을 탄압하는지 모르겠다.
기자의 신분은 무엇인가? 언론을 통해 사실을 보도하고 국민들에게 소식을 전해주어 알권리를 충족 시켜주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기자에게 함부로 막말을 하고 진안군수의 품위가 심히 의심스럽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서는 안 될 것이다. 언론사에 광고를 빙자하여 비판기사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 될 수 있다는 것을 진안군수는 꼭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