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외식 칼럼 식품 정보 나트륨法 발의
대상 식품
가공제품: 소시지. 햄. 어묵 생선.캔.조미료등,
장류식품:고추장.된장.간장.쌈장등
표장 식재료:치즈.버터.케첩.마요네즈등
표시제 방식
식약처와 식품업계가 식품군별로 나트륨 함량 기준설정
함량에 따라 제품 겉면에 적.황.녹색의 동그라미 부착
고(高):빨간색 동그라미에 고나트륨이라고 표기
중간:노란색 동그라미에 중간 나트륨이라고 표기
저(低):녹색동그라미에 저 나트륨이라고 표기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개정안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면, 늦어도 2016년부터는‘나트륨 신호등 표시제’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이를 어기는 식품 제조. 가공. 수입업자등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식품 종류마다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식품군별로 각각 나트륨 기준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업계가 협의하도록 정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나트륨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식품에 함유된 나트륨 함량을 적. 황. 녹색 신호등으로 표시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해 운영하는 국가로는 핀란드.영국.미국.케나다.일본등이 있다. 싱겁게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시민단체가 모여 자발적으로 나트륨 저 감화 정책을 실천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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