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준교 ] 대구수성경찰서(서장 총경 손영진) 교통조사범죄수사팀은 대구, 울산, 대전, 경북 등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9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속이고 협박하거나 보험사에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천만원 상당을 가로챈(사기, 공갈) 혐의로 피의자 K모씨(72세)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끈질지게 추적하여 서울, 경기도에서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K모씨 등 2명은 횡단보도상 사고나 무면허 운전의 차량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신고를 꺼려한 다는 약점을 이용, 야간 또는 새벽시간대 목격자나 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 한 후 K모씨(72세)는 사고 발생 전 횡단보도 옆 나무나 전봇대 뒤에 숨어 있다가 횡단보도로 진행하는 차량 측면에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허위로 상해를 입었다며 병원에 입원하고, P씨(54세)는 사전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 후 K모씨에게 고의 사고를 발생시키도록 신호를 보내고 사고를 목격한 후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사무장이나 K모씨의 동생 등의 행세를 하면서 ‘합의하지 않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15. 10. 23. 05:41경 대구 수성구 ○○동 소재 이면도로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B모씨(52세)가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자 K모씨가 조수석 문짝에 고의 접촉 후 피해자가 횡단보도 사고로 무면허 사실이 들통날까봐 두려워 뺑소니하려 한 약점을 이용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요구하여 500만원을 가로채고, 보험사에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80만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합의금 50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 문자를 보내 겁을 주는 등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여죄나 공범에 대하여 계속 수사중이다.
K모씨는 이전에도 운전면허시험장 근처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 운행하는 무면허 의심 운전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징역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후 피해정도에 비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약점을 이용, 협박하는 경우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금년 초부터 지방청 및 각 경찰서에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하여 뺑소니사고, 보험사기, 보복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