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당에게 서울광장 무단사용료 청구
서울시, 민주당에게 서울광장 무단사용료 청구
  • 김준교
  • 승인 2013.08.02 0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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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 조치에 따른다

서울시가 1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며 서울광장에서 천막당사를 만든 민주당에게 광장 무단사용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장을 사용하려면 서울시에 신고를 해야하는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민주당이 사용을해서 사용료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7월31일 김한길 대표가 원내외 병행투쟁을 말하자 서울광장을 장외 투쟁 거점으로 하기로해 신고절차를 밝지 못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사용료가 1m를 기준으로 시간당 10원이며 오후6사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는 30% 가산돼 13원이다.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20%의 가산금이 붙는다. 최소 상용단위는 500m 다.

민주당이 설치한 천막크기는 가로 세로가 각각 20m가 안 되지만 조례대로 최소 사용단위에 적용되는 사용료는 1일 16만5천600원씩 5일치에 해당하는 82만8천원을 내야한다.

이에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천막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민으로 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서울시 조례를 준수하지 못한점에 사과하고 당에 부과되는 조치를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3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소비자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어 이 소비자 단체는 광장 사용신청을 한 상태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최측이 신고로 약1만여명이 참석하는 행사 라면서 서울광장을 민주당 하고 주최 측 하고 합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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