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안철수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의 차량 불법개조 사실이 뉴스로 보도되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됐음에도, 목포시가 아무런 조치 없이 불법을 계속하고 있어 정 시장의 도덕성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목포시는 정 시장의 업무용 차량으로 2013년식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올 2월 구입했다.
정 시장의 새 차는 모두 11명이 탈 수 있는 승합차로 출고됐지만, 목포시는 차량이 출고될 때 장착됐던 시트가 아닌 더 편안하고 큰 시트인 이른바 ‘의전용 고급 시트’로 개조했다.
이 같은 개조를 통해 당초 11명이 탈 수 있었던 ‘승합차(11인 이상 탑승 가능)’는 정원이 7명인 ‘승용차(10인 이하 탑승 가능)’로 변경됐다.
차량 구입 가격은 2700여만 원이지만, 불법개조를 하느라 500여만 원을 더 들이면서 3200만 원을 훌쩍 넘겼다.
이 과정에서 목포시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받아야 하지만 승인 없이 이른바 ‘불법 개조’를 저질렀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불법 구조 변경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목포시청 업무 담당자는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앞으로 승인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조변경 승인을 받겠다는 시청 관계자의 답변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다.
국토교통부 측은 안 의원 차량의 불법개조와 관련 “11인승 카니발의 구조를 변경해 탑승 인원을 줄이는 경우 법률상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자동차의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승인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목포시의 이 같은 불법 개조로 정종득 시장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갓 출고된 멀쩡한 새 차를 뜯어 고치느라 500여만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 부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해명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안 의원 등의 차량 불법개조가 논란이 됐던 것은 이달 8일, 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지 보름이 지났지만 정종득 시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나 이를 바로잡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여전히 불법 개조된 차량으로 행정 일선을 누비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차량 불법 개조가 문제가 되자 차량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삼 기자 newsway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