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사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강원대학교‘ 건강스포츠 교육센터’ 현장으로 주간사인 케이디건설(주)와 ES개발(주)가 시공 중이다.
익명의 제보에 따라 지난 15, 16일 양일간 해당 현장을 방문해 시공사 관계자 면담 및 현장을 둘러본 결과 학원 내 공사란 이유 때문인지 환경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막무가내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레미콘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토양 위 무단 투기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한 레미콘 생산 및 타설 시 오염 방지를 위해 토양 바닥에 비닐 등 불투수성 재질을 깔고 작업 하는 것이 통상적인 행위이며, 레미콘 타설 후 잔여 레미콘 슬러지는 레미콘 회사에 회송처리가 원칙이고 부득이하게 현장 내에 보관할 경우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 및 벽면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
부연 설명한다면, 발주처인 강원대학교에서 관련 공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 즉 건축비, 환경 및 안전관리비,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소요되는 비용을 제대로 제때에 맞춰 지출한다면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지 않겠냐는 게 주변의 목소리다.
어쨌든 환경단체 관계자는 “아무리 적은 량일 지라도 토양 위에 레미콘 슬러지 무단 투기 및 방치 등의 행위는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아무런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토양 위에 무단 투기 및 방치하는 것도 부족해 그대로 토양에 섞고 있는 게 말이 되냐? 기가막힐 노릇이다”라며 개탄하면서 혀를 찼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환경규칙도 안 지키고 있다 보니 안전에도 빨간불을 켰다.
거기다가 협력사 사무실로 통하는 곳의 토양 법면에 나무를 이용해 계단을 만들었는데 이 역시 나무가 썩거나 할 경우 추락 및 전락의 위험을 안고 있는 데도 비용 절감 때문인지 버젓하게 사용 중이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장 신고를 했으나 외곽에 설치한 휀스(가설울타리)가 제 규정을 못 지켜 무용지물이 돼 인근 주민들에게 먼지피해 등의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해당 현장은 주변의 도로와 주택가 등보다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설사 관련법에 따라 제대로 된 휀스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비산먼지, 소음 등의 피해는 불가항력적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근 상가 주인 A씨는 “공사현장에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데도 아직까지 방진망조차 설치하지 않아 바람이 불 때에는 먼지가 날아들고 소음이 발생해 영업에 지장이 있다”라며 “주변 상가들의 영업을 위해 최소한의 방진망은 설치한 후 공사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가기관인 국립대학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든 말든 아랑곳 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 전문가는 “도로와 주택가 등이 공사 현장보다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규정에 맞는 휀스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먼지와 소음 피해는 어쩔 수가 없는 상태”라며 “하물며 휀스도 설치하지 않고 건물 외벽에 방진망조차 설치하지 않고 막무가내 공사를 진행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도로이용 운전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S개발 관계자는 “휀스와 방진망 설치와 관련해 발주처와 감리단과 협의 중에 있는데 조만간에 휀스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해 결국엔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장 신고 시 저감대책으로 내놓은 사항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음을 스스로 시사했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환경단체, 지자체 등의 눈에 잘 안 띄는 현장 및 관리감독 사각지대란 이점을 악용해 환경과 폐기물관리에 허술함을 드러내지 말고 주변 환경이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초적인 환경시설은 갖춰 공사를 진행하는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보여야 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발주자와 감리사 등은 비록 사소한 환경관리 부실이라 하더라도 누적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하고 지속적인 책임 있는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관리를 펼쳐 줄 것을 혹자들이 바라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