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교과부에 따르면, 순천대 학술장학재단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후원회 등을 구성하지 않고 대학발전기금 등을 모집해 재단의 설립 목적과 어긋나게 ‘순천대 총장 대외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정기부를 받았다.
교과부는 순천대 학술장학재단이 장 전 총장과 학교 관계자 등 2명에게 3,300만원을 지급했고 이들은 그 중 3,100만원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지 않고 용도 불명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대학발전기금 등의 기부금품을 모금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후원회, 장학회 등을 구성하도록 돼 있고 기금은 법인의 설립 목적에 합당하도록 모금·관리해야 한다.
재단측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를 신설해 발전기금에서 장 전 총장의 개인계좌로 월 300만원씩 총 7,800만원을 지급했고 장 전 총장은 일부 추진비를 용도 불명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과부는 이와 함께 장만채 교육감이 기성회 회계 규정을 어기고 전 교직원에게 성과상여금 17억2,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교과부는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장 전 총장 등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대해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13일 해명자료를 내고 '대학 발전기금에서 월 300만원씩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건'에 대해 "대학의 자력 존립을 위해 총장의 대내외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었다"면서 "대외활동비는 특정업무추진비의 성격상 관행적으로 정산이 필요없다는 취지여서 꼼꼼하게 정산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장 교육감은 "총장 재임 2년 4개월 동안 교과부, 국회등과 업무협의를 위해 총 145회 출장을 다녔다"면서 "총장의 대외 역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학술장학재단 법인 정관규정과 타 대학 사례를 참고해 2007년 12월부터 월 300만원의 대외 활동비를 지급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장 교육감은 또한 순천대 교직원들의 기성회비 인상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6년 10월, 순천대 총장 취임 당시 순천대 기성회계 인건비 보전수준은 전국 24개 국공립대중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면서 "교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연구력 향상을 위해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간 지급규모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급하고 있는 타 대학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순천대 총장시절 인상건에 대해 (이제와서) 문제를 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 교육감 총장시절 순천대 교직원들에게 기성회비 지급규모가 인상됐지만 부경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에 비해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순천대는 교과부 감사결과 이건 이외에도 ▲공대 발전기금 운영 부적정 ▲교원 겸직관리 부실 ▲학업성적 부여시 출석상황 미반영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 등이 지적돼 경고·시정·통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장 교육감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순천대 총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0년 6월2일, 첫 주민직선으로 실시된 선거에서 전남교육감에 당선돼 재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