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선거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공정선거보도와 관련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 선거기간 도래에 따른 안내 >
1. 특집·기획보도의 제한
4월 11일부터 선거일인 4월 24일까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특집기획보도는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후보자의 경력이나
치적 등이 부각되는 홍보성 기사 또는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폄훼하기 위한
기획보도는 불공정보도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제8조제1항
2. 여론조사결과 공표 제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해 투표의사가 왜곡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6일인 4월 1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사이에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는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제8조제1항
3. 최근의 불공정보도 유형
1) 객관적인 근거없이 선거판세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
2)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을 토대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폄훼하는 보도
3)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공표요건을 함께 제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보도
※ 공표요건 항목
①조사의뢰자, ②조사기관·단체명, ③피조사자의 선정방법,
④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 포함), ⑤조사지역·일시·방법,
⑥표본오차율, ⑦응답률, ⑧질문내용, ⑨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4) 후보자 지지도 조사결과, 그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제목과 내용에 ‘앞섰다’, ‘눌렀다’, ‘이겼다’ 등으로 단정한 보도
아무쪼록 오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www.iendc.go.kr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72길 23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405호
전화번호 : 02-2055-0029/30, 팩스 : 02-2055-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