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야생동물 먹이주기·불법엽구 수거
태백 야생동물 먹이주기·불법엽구 수거
  • 권혁경
  • 승인 2013.02.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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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참고 자료)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 태백지회(회장 임병호)22일 태백산도립공원 일대에서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및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야생동물의 동절기 먹이부족을 해결하고 불법밀렵(엽구)으로 인한 구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보리, 감자 등 120kg 가량을 준비해 주요 야생동물 서식지인 유일사에서 당골광장까지 먹이주기 활동과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 실시됐다.

태백시는 앞으로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먹이주기 및 불법엽구 단속을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특히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경우는 5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포획활동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불법엽구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도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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