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광주~원주(제2영동)간 고속도로’는 현대건설외 15개 건설사가 투자해 컨소시엄으로 설립한 시행자인 제2영동고속도로(주)가 건설하고, 향후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이다.
이 고속도로는 총 1조3,81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중부, 제2중부고속도로와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서원주 JCT(영동고속도로)를 잇는 총 56.95Km의 구간이며, 오는 2016년 11월 완공을 목포로 7개 공구로 나눠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주)협성종합건업이 시공 중인 2공구 현장은 터널 굴착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 버력을 발파암에 혼입하고 있는 등 공사초기부터 숏크리트 폐기물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터널 굴착작업시 흙막이 공사를 하기 위한 공법인 천장 보강을 위해 사용되는 암벽 분사재인 숏크리트는 접착제와 급결경화재,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철심) 등이 함유돼 있어 인체 및 환경에 매우 위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숏크리트 리바운드 반발재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에 해당돼 반드시 분리·선별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은 물론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터널 발파·굴착시 발생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암버력)이라 하더라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숏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왜냐면 현행법상 강섬유(철심)는 폐기물에 속하지 않아 환경적 측면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으나 강섬유가 섞여 있다는 것은 숏크리트가 섞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접착제와 급결경화재, 시멘트 등이 구거(계곡)를 통해 금사저수지에 유입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주변 환경오염 개연성이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의 터널 굴착공정에서는 숏크리트 폐기물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였다.
만약, 숏크리트(버력 포함)가 섞인 발파암을 성토재로 사용하거나 천연골재 생산에 사용한다면 불량골재일 가능성이 커서 이를 사용해 생산한 레미콘 역시 품질을 장담할 수 없어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골재 기준(강도)을 충족하지 못해 부실시공 우려도 있다는 게 토목전문가들의 충고다.
한 토목전문가는 “숏크리트(버력 포함)가 섞인 발파암(토석 포함), 레미콘을 사용할 경우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강철심이 부식돼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한 도로노반 균열 등 부실공사마저 우려된다”고 조심스런 진단을 내놓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숏크리트가 섞인 버력은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숏크리트 버력이 섞인 발파암 전체를 건설폐기물로 처리한다고 하면 보관 및 관리상의 문제만 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숏크리트에는 시멘트 성분 등이 함유돼 있어 토양 및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터널 인근에 저수지 등이 있는 만큼 수질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완벽한 저감시설을 갖추고 공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과연, 해당 현장이 숏크리트 버력이 섞인 발파암을 건설폐기물로 처리할 지가 의문이고, 그대로 성토재 또는 천연골재 생산에 사용된다면 부실시공 및 불량골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공사현장은 아예 숏크리트 타설 공사 진행 전에 바닥에 천막 등을 깔아 토석에 섞이는 것을 방지하고, 숏크리트 덩어리는 물론 버력까지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아예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한 세륜기를 결빙 등의 이유로 가동하지 않은 채 발파암을 운송해 도로에 토사를 유출시키면서 비산먼지발생, 대기오염 등의 주범이 되고 있다.
또한 금사1터널 진입로에 설치한 자동식 세륜기는 가동하지 않아 발파암 운송 등 현장을 드나드는 모든 차량들이 세륜과정을 거치지 않다보니 이 역시 도로에 토사를 유출시키고 있었다.
환경단체에서는 토사유출에 따른 도로 노면살수가 능사가 아니라 토사유출의 원천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노면살수는 도로미관을 위한 것이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라며 “도로 가장자리에 고여 있거나 개울 등에 유입된 흙탕물은 언젠가는 비산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결국 발파암에 섞인 숏크리트 버력으로 인한 위험 물질의 저수지 유입과 함께 유출된 토사로 인해 발생한 흙탕물은 구거를 통해 저수지 유입이 농후해 저서식물의 생장 저해 등 수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앞으로 공사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점으로 보면 또 다시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말란 법이 없는 만큼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폐기물관리를 준수하며 공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무관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시행사, 감리사 등은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당 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예의 주시하며 책임 있는 현장관리를 펼쳐 줄 것을 혹자들은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