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자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
건설 자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홍이식 전남 화순군수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

홍 군수는 지난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건설자재업자에게서 3000만 원을 받는 등 수천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화순에선 2002년 임호경 전 군수가 취임 한 달도 안되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2004년 군수직을 잃었고 전형준 전 군수와 전완준 전 군수 등 형제 군수도 2006년과 2011년 나란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이번 홍 군수의 구속으로 현직 화순군수로는 네 번째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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