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식 화순군수 구속 수감
홍이식 화순군수 구속 수감
  • 한국시민기자협회
  • 승인 2012.12.0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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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자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

건설 자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홍이식 전남 화순군수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방법원 신현범 부장판사는 6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홍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수감했다.

홍 군수는 지난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건설자재업자에게서 3000만 원을 받는 등 수천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화순에선 2002년 임호경 전 군수가 취임 한 달도 안되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2004년 군수직을 잃었고 전형준 전 군수와 전완준 전 군수 등 형제 군수도 2006년과 2011년 나란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이번 홍 군수의 구속으로 현직 화순군수로는 네 번째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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