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농가 등 신청시기 일실로 아무런 통신요금 감면헤택 못받아
이동 통신사의 꼼수
- 태풍피해농가 등 신청시기 일실로 아무런 통신요금 감면헤택 못받아 -
2012.10.25.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태풍산바, 불산 노출사고 16개 시․군․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남 통영/밀양/거제/남해/산청/함양/거창/합천, 경북 포항/경주/김천/고령/성주/구미(산동면일원), 전남 여수/고흥 등 16개 시·군·면 지역)에 통신요금 감면을 1개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 내용을 일지 못한 피해농가들이 신청기한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나 각 이동통신사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요금감면 신청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개인인 경우 본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본인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가능하고,
이번 요금감면은 특별재난지역의 SKT·LGU+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KT 이동전화 및 유선(집전화/인터넷전화, 인터넷/IPTV)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9월분 통신요금을 12월 요금 청구 시에 감액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통신요금 감면(회선당 최대 5만원)을 받을 수 있고, 유선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까지 통신요금 감면(최대 3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는 반면 통신회사에서는 각 행정기관에 통신요금감면을 1개월 시행하다는 내용의 협조문을 통보하여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농민들은 이동통신사들이 비용을 덜 지급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어느 농가는 1농가당 많게는 10여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기한을 놓쳐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정부를 상대로 투쟁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에 있었다.
지금이라도 이동통신사에서는 신청기한 연장 및 가입농가들에 대한 개별 통지문 발송 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기업이미지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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