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봉천동 재개발 지역 '인근 주민 70대 노인' 분신 시도
관악구 봉천동 재개발 지역 '인근 주민 70대 노인' 분신 시도
  • 김선희
  • 승인 2012.11.09 0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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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경 강제철거 위기를 맞았던 서울 관악구 봉천동 12-1구역이 우여곡절 끝에 철거가 진행이 되었다. 철거가 진행이 되면서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건설 폐자재를 25톤 덤프트럭이 밖으로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지난 5일 새벽 5시경에 재개발 지역 인근에 살고 있는 70대 노인 ㅈ씨가 분신 시도를 하다가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이 되었다.

▲ 재개발로 인해 철거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2-1구역
70대 노인 ㅈ씨가 이토록 분신을 시도한 이유는 주민들한테 사전에 양해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려고 대형트럭이 왔다 갔다하는 것에 심적으로 상당히 힘들어 했던 상황에서 평소에는 8시 부터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분신 사건이 일어난 5일은 시간규정을 어기고 새벽부터 거친 소음을 내며 철거 작업을 하러 진입로로 들어오는 대형트럭을 막기 위해 집밖으로 나간 것이다.

집 밖으로 나간 ㅈ씨는 트럭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잠시 후 건장한 20~30대 청년으로 보이는 용역직원 4명이 나타나 70대 노인인 ㅈ씨를 강제로 제압하며, 내팽개치는 등 소동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가뜩이나 이일로 평소에 심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던 ㅈ씨는 현재 잔뜩 화가 나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제압을 당하자 집에 들어가서 신나통을 들고 나왔다. "신나통을 들고 있으니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하는 ㅈ씨의 말을 듣고도 용역직원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계속 강제로 제압하는 용역직원들로 인해 순간 라이터를 켜고 말았다. 불은 순식간에 ㅈ씨의 가슴과 오른손, 목, 얼굴까지 번졌고 2~3도의 화상을 입게 된 것이다.

▲ 용역직원들과 대치 상태중에서 2~3도의 화상을 입게 된 (왼쪽) 70대 노인ㅈ씨와 이웃에 살고 있는 할머니의 손이 용역직원들로 인해 멍이 들어있다.
ㅈ씨는 현재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며, 빠른 대처로 인해 다행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어떠한 보상도 없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어디가서 호소도 할 수 없다.

ㅈ씨의 이웃인 ㄱ씨는 "이런 사태까지 몰아갈 정도로 주민들은 입에 담지도 못할 심한 욕설을 들어야 했고" 또 "신체적으로 가압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을 보고도 경찰들 마저도 외면하고 모른척 해버렸다"고 말했다.

현재 재개발 진행중인 봉천동 12-1구역은 2구역에 둘러 쌓여있는 상태인데 곧 바로 큰 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길이 없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니는 통로이기도 한 좁은 골목길로 대형트럭들이 통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골목길로 25톤 덤프 트럭이 지나가게 되버리면 사람 한명도 지나가기가 어려울 정도이며, 한번 트럭이 지나갈 때 마다 온 집안이 심하게 흔들리고 소음이 굉장히 높아서 살수가 없다, 괴롭다고 전했다.

또 문제는 현재는 철거 잔해를 치워야 하지만 아파트를 짓게 되면 굉장히 큰 건설자재들이 들어와야 하고, 또 철거를 시작으로 아파트를 짓고 완공까지는 3~4년 정도인데 그동안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냐면서 "우리 주민들이 주장하고 원하는 것은 공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공사에 필요한 도로를 확보하고 만들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좁은 골목길로 대형트럭이 지나가지 않게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아무리 호소를 해도 조합도 관할구청, 시청도 주민들의 호소에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단지 구청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전했지만 애초부터 구청의 행정조치가 미흡했다는 언성이 높다. "물론 노력은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출입로가 미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역지정을 인가해 준 것은 큰 민원이 발생할 것을 처음부터 내포한 구역지정이였다"면서 "봉천동 12-1구역 재개발 공사로 인해 바로 옆동네 2구역 주민들한테 민원이 나올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어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구청이 나서서 조합이나 철거 시행사에게 양해를 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최선책도 차선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구역 주민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어떤 절차도 없는 상태에서 좁은 골목길로 대형트럭을 지나게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화가나는 상황에서 일부 주민들이 몸으로 출입을 막아야 하는 크고 작은 분쟁이 생기면서 용역직원들로 인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물리적인 행위가 가해지면서 '돈을 더 받을려고 그런다'는 등 하면서 여성들을 향해서도 수치심을 느낄정도의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에 감정이 더 격해질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또 "욕설이 너무 심하고 협박 수준으로 느껴져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먼저 차를 막아섰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말을 들어 줄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용역직원들이 더 위협을 받고 있다"는 말로 부인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 재개발로 철거된 봉천동 12-1구역에서 나온 건설 폐자재를 실어나르는 25톤 덤프 트럭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좁은 골목길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또 한편 지난 6월경 강제철거 문제로 논란이 된 후 봉천동 12-1구역에서 철거가 진행이 되면서 주민 90%이상이 이주를 했지만 이주를 한 주민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법적 권리를 잘 모른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이사가 진행이 되어버렸다. 그 후 봉천동 세대위가 만들어지면서 그나마 제대로 보상을 받은 주민들은 20가구도 되지 못했다.

재개발로 인해 이사를 가야하는 주민은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임대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지식에 발빠르지 못한 주민들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등 갈취를 당하고 있는 셈이 되어 버리고만 것이다. 조합이나 구청에서는 "주거이전비와 임대아파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주고 둘중에 하나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매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또한 세대위가 만들어져서 사회적 문제제기를 하기 이전에 갈등 한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아무런 대책과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나경채 관악구의원은 "세대위가 만들어 지기 이전에 당연히 받아야 할 법적 권리를 받지 못한 채 이미 이주한 주민들의 현재 연락처나 자료를 공공기관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이주한 주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았는지, 법이 보장하는 한도내에서 얼마만큼 미달이 되었는지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다"면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를 공공기관이 충분히 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의무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미 이전한 주민들은 이사를 한다 해도 생활의 여유가 넉넉치 않기 때문에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았거나 부족하게 받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된 법적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현수막을 내 걸어야 할 것 같다"며 전했다.

「한국시민기자협회 서울특별시 시민기자 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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