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를 잇는 2012년 화제작 영화 '돈 크라이 마미'
도가니를 잇는 2012년 화제작 영화 '돈 크라이 마미'
  • 김선희
  • 승인 2012.11.04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이 못 보는 청소년을 위한 영화? 재심의 촉구로 온라인이 뜨겁다!

"내 눈에 눈물… 그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야 한다!" 남편과 이혼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던 '유림'(유선)은 막 고등학생이 된 하나뿐인 딸 ‘은아’(남보라)가 같은 학교 남학생들로부터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미성년자란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던 ‘은아’는 결국 자신의 생일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한 순간에 딸을 잃은 ‘유림’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은아’의 죽음 뒤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은아’를 죽음으로 몬 가해자들에게 직접 복수를 하기로 결심하는데….

ⓒ 데이지엔터테인먼트
한국 영화 최초로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한 영화 <돈 크라이 마미>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에 대한 재 심의를 요청한 가운데, SNS상에서는 <돈 크라이 마미>의 15세 관람가 등급을 지지하는 멘션들이 쏟아지고 있다.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문제를 다룬 영화 <돈 크라이 마미>!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판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

오는 11월 22일 개봉 예정인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딸을 잃게 된 엄마가 법을 대신해서 복수를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미성년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규제가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비판한다.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미성년 성범죄 사건과 이들 가해자들에 대한 미약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그리고 후안무치한 가해자로 인해 더욱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가감없이 보여준다. 

영화에서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 가해자들을 직접 심판하려는 엄마의 처절한 복수는, 사적 복수를 부추기는 현 세태를 비판하며 사회적 논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적절한 예방책이나 처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작품이다. 하지만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되면서 누구보다 영화를 봐야 할 청소년들이 영화를 보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측은 이 같은 등급 분류에 대해 ‘자살, 살해 장면 등 폭력적인 부분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표현했고 욕설 및 비속어 표현 등 주제 및 내용, 선정성, 폭력성, 공포, 대사, 모방위험 등을 고려해 청소년 관람 불가로 판정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작품의 기획 의도를 고려해 청소년들이 꼭 봐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일부 장면을 편집해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SNS와 온라인은 재심의 요청으로 후끈!
‘청소년들이 꼭 봐야 하는 영화를 못 보게 하는 것은 무슨 논리?’

한편, 영화 <돈 크라이 마미>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온라인과 SNS 상에서는 많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청소년들의 관람 희망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27일,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돈 크라이 마미>는 누구보다도 10대들이 꼭 봐야 하기에 등급조정을 위한 재심의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힘을 실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고, 이 트윗은 올라온 지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1400여건 이상 리트윗 되었다.

또한, 많은 네티즌들과 트위터리안들이 ‘제발 심의 통과 되길 바랍니다!(중략)청소년들이 보고 깨달았으면 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그런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puzzle707), ‘돈 크라이 마미는 청소년들이 꼭 보았으면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하루 빨리 없어지도록...’(ymmcom), ‘힘내세요~ 재심의에서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합니다.’(Thomas Lee), ‘이 영화는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라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많은걸 깨달았음 하네요~화이팅!’(훈민앓이), 등의 글을 남기며 영화 <돈 크라이 마미>의 등급 재심의를 지지하고 있다.

더욱이 재심의를 진행하자는 데에 많은 뜻을 모으고 있던 지난 주말에도 영화와 유사한 내용의 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준 가운데, <돈 크라이 마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전국민이 꼭 봐야 하는 작품’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오는 11월 22일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들끓게 만들 것이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딸을 잃게 된 엄마가 법을 대신해서 고등학생인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오는 11월 22일 개봉한다.

「한국시민기자협회 서울특별시 시민기자 김선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