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공무원인 ‘대통령’도 친인척간 비리를 일삼는데 당연히 하위직에서도 해먹는 사람이 장땡 아닐까?
차리리 100억 미만의 공무원 비리는 봐줍시다. ‘위에서 해먹는데 나도 해 먹어야지 하는 전통적 상탁하부정’ 이니 웃기지도 않다.
첫째, 안 걸리면 빠져나가 잘살고, 걸리면 경제사범으로 몇 달 살면 되는 사회의 모순이다.
둘째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엮어져 나오면 뛰어내려 죽으면 되는 사회는 말이 안 된다. 죽어도 진상을 다 밝혀내서 끝까지 추적하여 공적업무자들은 민간인 보다도 처벌을 100배는 더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200배의 형량으로 강화 시키고, 일반 공무원들은 100배로 죄 값을 받게 하는 제도가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해 먹으라고 종용 하더라도 비리를 저지르기가 쉽지 않을 터 ‘법을 강화하도록 연구보안 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은 비리를 저지르는 사회가 우리나라다. 처벌이 가벼운 탓이고 옛날 법처럼 3대를 처벌하는 법이 나와야 할 듯 시민들만 말 못하고 사회가 혼란스럽다.
여수시청 회계과 직원 김모(46ㆍ지방 8급)씨가 3년여 동안 급여 등 공금 76억 원을 빼돌리는 엄청난 비리로 시민의 혈세를 착복하였고, 이어서 경북 예천군청 7급 공무원인 권 모 씨는 지난해 8월, 경북도청이 옮겨 올 관내 부지 주변 공유지를 싼값에 팔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매각 공고문과 매매계약서 같은 예천군의 공문서를 감쪽같이 위조했고, 6명으로부터 19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08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7억 원을 챙기는 등 모두 46억 3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화상인가